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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몇가지 정보부동산정보 2020. 11. 20. 12:07
증여세에 대한 몇가지 정보
증여세관련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절세하는 좋은 tip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히 절세에 있어서는 지금 바로 해도 가능하며
최고 1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증여란 ,
직계존속(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직계존속의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 되는것과는 다른 그외적으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자녀에게 준다던지 혹은
일정 비율이 아닌 특정한 비율로써 자녀에게 챙겨 준다거나
공동명의와 같은 배우자에게 넘겨야할때 등
그 기준에 맞게끔 상황에 따라 재산을 넘겨줘야 할때를 말함이겠죠.
이와같이 자녀에게 미리 넘겨줄려는 계획을 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증여세가 어떤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부모나 형제자매,친척 혹은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시(취득)
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취득을한 사람이
납부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무상으로 부동산 혹은 물건 혹은 금전과 같은 재산을 줬더라도
준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합의하여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이는 계약과 동일함으로 이에 대한 근거나 기록을 남기고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고를 하게되면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납세의무자는 국내 혹은 해외 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대개 국내 거주자가 많기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있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겠는데,
공제를 해주는 기준요건이 가족,친척에게만 해당이 되며
가족중에서도 배우자인지, 부모자식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이렇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각자의 한도가 다르지만
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합니다.
10년 동안 위 금액이 넘게되면 넘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예를 들어 본다면,
2009년 3월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주고
2013년 3월에 2억원을 다시 준후
2019년 2월에 2억원을 또다시 줬다고 가정한다면,
1개월이 부족하고 주었던 총 금액은 7억원이므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개월 뒤에
2억원을 주거나 아니면 1억원씩 나눠줄수 있다면
2월에 1억원, 3월 이후에 1억원을 줘야지만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날짜 계산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잘 활용한다면 최대 1억원 이상이 절세 가능한 겁니다.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며 높은 금액대인 배우자로
설명을 하자면, 부부의 경우에는 10년 마다 6억원씩 공제되어
계산을 잘해서 진행한다면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진행을 할때에는 재산 가치가 12억원일 경우에
해당 금액의 반인 6억원을 공동명의로 배우자에게 넘겨주면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은 절감 효과를 볼수 있고
또한 현 시세로 거래했다고 인정이 되므로 양도세 절세효과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 부부가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안되는 조건이면서
팔아야 할 보유주택이 구입 당시 6억원이었던것이
현재 시세가치로 12억원이 되었고 주택매매 당시 모르고
남편이나 아내 단독명의로 진행했다고 가정해봤을때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가치의 절반인 6억원을
증여한다라면 정부에는 이걸 지금 시세 기준으로
6억원에 팔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매도를한게 아니고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한거라 증여세가 나와야 하는데 면제한도 6억원이라
세금은 발생이 되지 않으며 원래는 처음 매매했을때보다
6억원이 올랐는데 절반을 시세대로 넘겼으므로
나머지 절반 금액인 6억원은 최초 매매가의 절반인
3억원에서 3억원 더 상승하게 된것 이므로
시세차익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세금 구간이 비싼 3억원~6억원 40% 구간을 모두
구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라는 세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취득세 부분에서 증여할 시점에 납입를 하게 되는데
헌재 법이 하도 많이 바뀌다보니
조정대상지역인가 해당지역이 아닌가에 따라
기본세율인가 단일과세 12%인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증여가 발생하게되면 취득세
단일과세인 12%를 납부해야하므로 시기를 잘 맞춰서
진행 해야되는 부분인지라 잘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이며 간단한 방법은 세무사에 문의해보는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정확한 방법일텐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법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 세무사에서도 상담을 안할려 하는게
현재 상황일텐데, 그래도. 그래도 찾아서 상담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시세로 팔았을경우 인정을 받으려면
배우자에게 명의 넘기고 5년 지나야 시세대로 인정이 가능하다는점
반드시 알아두셔서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5년 이내에는 팔 생각이 없는데 양도세는
납부해야만하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바꾼 후
5년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현재 많이 오른 시세 만큼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과세되므로
비교해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며
1가구 1주택자 중에 양도세 비과세 구간을 넘기는
고가의 주택일 경우에는 현재 조정지역일지라도
취득세 일반과세 가능하므로 공동명의 절세가 가능할것입니다.
또 한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비조정지역에서 최초 3억원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시세가 6억원 이면서 남편이나 아내 단독명의라 가정해본다면,
거의 100% 절세가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 6억원 주택을 아내 명의로 넘기게 되면,
증여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는 일반과세로 되며 6억원 시세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걸 5년 뒤에 팔게되면 100% 절감 할 수 있습니다..
5년후 1억원이 올라 시세가 7억원이 되었다면
최초 매매가 3억원에서 무려 4억원이나 올랐지만서도
증여 후 오르게된 1억원에만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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