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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접수방법 및 입주자격조건 알아보기부동산정보 2020. 12. 23. 07:00
'행복주택 접수방법 및 입주자격조건 알아보기'
어제는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거의 반 기절상태로 잠이 들었던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눕는 그 순간에 잠들었던듯...;;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는군요.
나이가 더 많아 질수록 시간은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는데..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인것처럼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뜬금없이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행복주택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행복주택 입주자격.
우선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대학생,청년등을 위하여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곳 혹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행복주택이 자리잡는곳의 주변으로는
고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혹은 작은 도서관 등의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들어가기에
실생활의 편리성이 더해집니다.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함)
전용면적 45㎥이하(14평형)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80%)
최대거주기간이 있는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자격이 유지됨이 확인이 되면
갱신계약이 체결되어 집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이면 10년이며
고령자 및 주거수급자와 기존거주자는 20년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입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형의 공급비율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약 80%, 고령자 등에게는 20%입니다.
< 입 주 자 격 >
;;;;;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은
신혼부부,대학생,청년의 젊은층 80%,
취약계층은 20%로 사회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 혼인합산기간이
7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대상별로 입주자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이랑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되고
인터넷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030:1010203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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