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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할때 이것!꼭 알아야 합니다.+주의사항부동산정보 2020. 12. 22. 17:04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할때 이것!꼭 알아야 합니다.+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텐데요.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다시한번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시 주의해야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것들
정리해 보았어요.
근래에는 '절세의 목적'으로도
부부 혹은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시에 주의해야할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관련법규 민법을 살펴보면,
공유물의 사용 및 수익,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관리,보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및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내용은
공동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나 임대를
놓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걸 볼수있는데,
그러나 그 공유물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을경우에는 처분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가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고도 적혀 있어요.
지분의 과반수는 50%가 아니고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뜻인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동명의에 관한 관련된 법규를 확인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봤더니
공유자의 지분이 적시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써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명의가 두명일 경우에는 각각50%씩 가지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시 한명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50%를 초과하지 못하기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을 할시에는
두사람 모두와 계약을 하는것이 가장 현명하며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공유자 옆에 지분이
각 1/3, 2/3 이런식으로 적혀있는 경우에는
2/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 한명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동명의자가 동의는 하는 상황인데
계약을 진행할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면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장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를 할 경우에는..>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민법 제264조를 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을 하거나 변경을 하지 못한다고
위 명시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셨으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물건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할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아닌,
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말해서 공동명의의 물건을 계약할 시
매매는 공유자 모두와 함께 계약을 해야되고
임대차는 과반수 소유자와 계약하면 된다는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위임장을 받아서
안전하게 계약해야 된다는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할때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겨울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다른 어느때보다도 2020년도의 한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어 할 수도 있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사태가 종식되고 다시금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날이 오길
바래보면서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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