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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파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동산정보 2021. 1. 29. 21:25

    "월세계약파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는 어제저녁때 동네 마트갔다 오는길에

    빙판길에서 살짝! 미끌!!했는데요.

    다행이 넘어지진 않았는데

    넘어질뻔, 삐끗!하는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 왼쪽 엉덩이 윗부분이 지금까지도 뻑적지근하게 아픈걸까요?ㅠㅠ슬리퍼신고 가서 그런가...ㅠㅠ오늘밤에는 자기전에 파스좀 붙여보고 자야할듯하네요..;;음...아무튼~!

     

    1월도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점에오늘은 부동산 정보중에월세계약파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의 개념은 다들 아는 내용이겠고,

    계약을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면

    상관없겠지만, 사람일이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기에

    특별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 마련인데,

    계약 기간중에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때,(월세 보통 1년계약)

    월세계약파지에 대한 사항을 세밀히 알아볼께요.

     

    - 문제없이 좋은방법의 예

    이런저런 이유로 사정이 생겼을시

    집주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한달 혹은 두달전 사전에 미리 상황을 얘기해 주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공실로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것이 최고 좋을텐데,

     

    집주인이 사정을 양해해 주어

    공인중개사와 함게 신규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

    큰 하자가 없이 움직일수 있도록 현명히 해결하여

    분쟁없이 상황을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일겁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한후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면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게 도의적 책임이라 할수 있어요.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파기시

    문제없이 좋게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으나

    생각처럼 되지 않을때가 있지요.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집주인과 상의를 하여 해결해야할 일이 꽤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금액을 전부 납입하고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

    남은 월세의 전부나 일부를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런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기에 정리를 해보면,

     

    1) 월세를 두달이상 연체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2)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전대차계약은 임대를 세입자 혹은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행위입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하기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3) 주택을 임대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집주인의 사전 동의없이 마음대로 개조를 한다거나

    증축을 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월세계약을 파기 할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 

    보증금이라는 돈이 계약할때 존재하는데

    보증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일겁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돈이 아님에는 분명할겁니다.

    계약을 하고 난 후 도중에 파기를 할때

    보증금에 손해가 따라오기 마련일텐데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월세를 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만 걸어두기에 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계약금만 포기를 하면 되다 치지만,

    그외의 거주를 하거나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최대한 현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 

    알아두심 되겠네요.

     

    중요한 사항이 집주인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절대로 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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