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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부동산정보 2021. 1. 23. 06:05
"부동산 보유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틀전부터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느라 스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도하랴..자료도 찾고 공부하랴...
오늘은 부동사나 보유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르 매수와 매도하는 시점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세금은 발생되어 집니다.ㅡ,.ㅡ+
바로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소유하는 동안 내야될 세금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에 대표적인 것이
많이 들어보셨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과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동산 보유세에서 재산세 및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부터 살펴보자면,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납부 기간이나
계산 방법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등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도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달라질수가 있으니 참조하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어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재산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가격 이상이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만 납부하는게
아닌 재산세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우리나라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 1세대에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9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별장 혹은 직원주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는 종합합산토지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
별도 합산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과세 기준이 되는지도 살펴볼께요.
세금이 부과될시 과세기준일에 딸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것 역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때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적용되기에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 따라서 누가 세금으르 잡부할지
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에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의 60% 비율이 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데요.이는 70%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서 7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나오게됩니다.
이런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되는겁니다.
또한 누진공제액의 경우는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따로 공제액이 없으며
60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까지는 3만원이 누진 공제액이 됩니다.
그리고 3억원 이하는 18만원이고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63만원의 누진 공제액이 발생합니다.
재산세에서 20%는 지방 교육세로써 부과되며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에 0.14%가 추가로
과세되니 참조 바랍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6억원이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6억원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이때에 1세대 1주택이라면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금액을 제하면 됩니다.
아울러 재산세로 이미 부과가 된 금액은 빼야 하며 세액공제 부분과
세 부담 상한을 초과된 부분도 빼게 되면
납부할 종부세가 나옵니다.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9월에 납부.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7월과 9월 두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며
세금이 2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1일 ~ 15일 사이에 신고 납부도
할수 있어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한번에 납부하는것이
어려운 경우는 초과되는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해마다 발표되는 사항이라
이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봐야되는 부분입니다.
공시가격은 인터넷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에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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