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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었을때 알아야 할 것!(전세계약중 있을수 있는일)부동산정보 2021. 1. 8. 15:01
"집주인 바뀌었을때 알아야 할 것!(전세계약중 있을수 있는일)"
전세를 살면서 한번쯤을 있을수 있는 일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사항중 하나일테구요.
안녕하세요?
와~!!날씨 애기를 안할수가 없네요.
출퇴근길 이며 한파의 영향이
장난이 아니네요. 요즘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환경'인것 같아요. 지구환경파괴...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닌 점점 더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단순히 겨울철 한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의 장기적인 사태와 함께 찾아온한파인터라 체감상 더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것 같아요.
전세계약 기간중 집주인 변경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집주인을 만나게 되면
미리미리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여
동의를 구하고 집주인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줄겁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려 할때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황 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계약만기 이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재계약을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해야 되는걸까요?
전.월세의 경우는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도를 한 경우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임대인이 바뀐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만기까지는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역시 새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의 경우를 보도록 할께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집주인 변경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살면서 생기는게 의외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대부분 집주인의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숨길텐데요.
세입자가 바로 집을 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방문을 하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됩니다.
또한
보증금 신청시에 배당신청서 또한 작성해야 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최고가 낙찰인에게 팔리데 될텐데
경매를 통하여 집을 산 사람에게 집값으로
현금을 받아야 합니다.(복잡하죠..ㅡ,.ㅡ;)
집주인이 변경되어 새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며
원본 계약서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하고 확정일자 또한 새롭게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 부분은 원본 계약서에
해당되기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판례에 대해서도 살펴볼께요.
실제로 판례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
이어지는 계약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신청하여 승계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 변경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전세는 물론이며 월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이나 월세부분은
동일하게 들어가면 임대인의 이름만 바뀌어서
계약서을 다시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집주인 바뀌었을때 알아야 할 것!(전세계약중 있을수 있는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그 어느때 보다 춥게 느껴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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