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묵시적 갱신)
    부동산정보 2021. 1. 9. 06:00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묵시적 갱신)

     

    어제밤에는 이불을 걷어차고 잤는지

    아침이 되니 목이 칼칼하니

    기침이 계속나더군요;;

    다행히 기침 물약이 집에 있던터라

    복용후 뜨거운 물로 냅다 샤워를 하고나니

    말끔해 졌어요^^;;

    안녕하세요~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면,

    "임대인이 계약만기되기 전 

    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후 나가라고 하는 통에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무참히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될겁니다.

    우리주변에는 이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상황일텐데요.

    이런 건물주와 세임자간의 분쟁은

    원만한 조율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기에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주어진 5년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법도 개정되었었지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0년이 무한정 보장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대체적인 임대과정이

    세입자와 건물주가 1년이나 2년단위로

    재계약하는 임대를 연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한달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도 아무런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만료일이 지났다고 하면 계약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계약만료인 시점에 서로의 의사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계약 갱신의 기간을 놓친 임대인이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써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장점이 있는만큼 단점도 있는데

    자동연장으로 이루어진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뿐이라는것!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일겁니다.

     

    그러면 과연 자동연장시 해지는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게 된다면,

    건물주가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데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발생되며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되는데,

    세입자에게 자동 연장을 이야기 하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됩니다.

    하지만 계약의 일종이기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고민할 필요없이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것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고

    아직 1년이 지난 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어요. 단,

    다수의 임대인은 자동 연장을 이유로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데

     

    임대인 계획에 말려들지 않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보내는걸 추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모든 건물주들이 흔히 말하는 '갑질'을

    일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만약'이라는 대비책은 어떤일이든

    염두에 두어야 함이 현명하겠죠.

    임대인과의 갈등이 오랜시간 지속된다면

    양쪽 모두에게 시간 및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요.

    모두가 깔금하게 해결되는 방안이 가장 좋을것입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