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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내 아파트 공시가격은?부동산정보 2020. 12. 30. 07:00
"아파트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내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제는 2020년도 이틀정도 남았군요.
오늘밤부터는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는군요.
한파가 꽤 오래 지속될꺼라는데 이럴때 바로
건강관리를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혈압이 높으신분들께서는 실외로 외출시 갑자기
나가는것을 삼가하시고 반드시 모자등으로 보온을 하신 후
외출하심이 좋구요. 건강 만큼이나 운전도 조심해야 겠죠.
모두가 힘들었을꺼라 생각되는 이번년도 마지막까지
조심조심~
자 오늘은 아파트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아시는분은 다 아실꺼라 생각되지만서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올려봅니다.
공시가격조회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볼께요.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등의 세금을 낼때시에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것이 바로 이 공시가격입니다.
정부가 조사를 통해서 산정하는 금액이라 할수 있죠.
주택의 공시가격 공시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표가 된 이후에 열람을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와 지도 이렇게
세가지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강남 아무 아파트나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시/도 선택을 한후 다음 박스인 시/군/구 선택>
다음으로 번호대로 진행을 하면됩니다.
선택을 다했다면 마지막 8번 열람하기 클릭!
그러면 검색 페이지 하단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시기준이 나열됩니다.
하단 안내에서도 보셨듯이 2005년 이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조회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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